요즘 주식시장에 거센 돌풍이 돌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금지되었던 투자 전략인 '공매도'를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05월 03일 다시 재게 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공매도가 뭐지?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다?
상식이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겠다.
1. 공매도의 뜻
우선, 공매도를 한자로 풀이하면
空 (빌 공) 비어있는, 없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
賣渡 (팔 매, 건널 도) 판다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투자자(개인, 기업)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인데, 어떻게 없는 것을 판다는 거지?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시간순으로 쉽게 예를 들어보았다.
1월 1일
본인 A가 친구 B에게 1주당 1만 원 하는 XX주식 10개(10만 원)를 1월 3일까지만 빌려달라고 했다.
주식 10개를 빌리자마자 본인 A는 XX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다시 팔아버렸다.
(XX주식 10개 10만 원에 매도)
1월 2일
본인 A의 예상대로 XX주식은 1주당 1만 원 → 5천 원까지 떨어졌다.
본인 A는 어제 팔았을 때 보다 5천원까지 내려간 XX주식을 다시 매수하였다.
(XX주식 20개 10만 원에 매수)
1월 3일
본인 A는 친구 B에게 처음에 빌렸던 XX주식 10개(개당 5천 원)를 다시 돌려주었다.
(XX주식 10개 5만 원 다시 돌려줌)
이로써, 본인 A는 없는 것을 팔아 5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
이처럼,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방식이다.
반대로 공매도는 일반 투자 전략과 달리,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본다.
또한, 공매도의 개념을 역 이용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시세 하락을 역이용하는 일도 있어 개인이 아닌
기관(또는 기업)에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는 말도 많다..
2. 코로나와 공매도의 상관관계
답은 간단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도록 유인하는 투자전략'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 전 우리나라 코스피는 2,000이 넘어가며 나름 대호황을 맞이했으나, 코로나 확산과 함께 1,500선까지
떨어지며 엄청난 타격을 맛봤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공매도 투자 금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1차 발표: 2020년 03월 16일 ~ 2020년 09월 15일
2차 연장 발표: 2020년 09월 16일 ~ 2021년 03월 15일
3차 연장 발표: 2021년 03월 15일 ~ 2021년 05월 03일
과연, 3달 후에 공매도 투자가 풀리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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